2021년부터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
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,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
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됩니다.
국토부는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
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단계 분류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
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
드론 분류기준 4단계